11월 7일 월요일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첫 번째 기사입니다. 기적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 극적으로 구조된 두 광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'기적의 221시간'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맞습니다. 사진 속 오른쪽이 작업조장인 박정하 씨고, 왼쪽이 보조 작업자 박 모 씨입니다. <br /> <br />두 분이 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보조 작업자 박 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되고,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는데, 조선일보는 매뉴얼에 나와있는 생존의 3대 원칙, 체온 유지, 물과 영양소 확보, 생존 의지가 잘 지켜졌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임시 비닐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하고, 커피믹스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끝까지 '죽지 않는다'는 마음으로 구조대를 기다린 게 결정적이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'기적'이라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 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차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고가 난 광산은 지난 8월 말에도 갱도가 일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경찰은 지난 두 사고를 합쳐 사고 원인과 해당 업체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산업부 역시도 해당 업체의 안전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. <br /> <br />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상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책임론 공방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 지휘부 3인방의 행적이 공개가 됐죠? <br /> <br />[이현웅] <br />그렇습니다. 한국일보는 참사 당시 용산서장과 서울청장, 경찰청장의 행적을 시간대별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건 관할 경찰서 책임자인 용산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웅 (leehw11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70643420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